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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식

한명이 양성이면 건물전체가 집중격리되는가?

by 시안 동행 2022. 5. 10.

5월 10일 오전 10시, 상해에서 전염병예방통제업무 브리핑이 열렸고 상해시 질병통제센터 부주임 손효동(孙晓冬)이 최신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양성 감염자가 나오면 그 아파트 주민들을 모두 집중격리해야 하는가? 어떻게 밀접, 차밀접인원들을 과학적으로 판정하는가의 기자질문에 손효동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밀접과 차밀접 (즉 밀접 접촉자의 밀접 접촉자)의 판정은 역학조사전문인원이 국가 및 본시에서 제정한 예방통제업무의 관한 요구와 국가 전문가팀의 건의 및 역학조사의 결과와 빅데이터 조사의 정보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그 중 밀접접촉은 의심환자와 확진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4일전부터 또는 무증상감염자가 샘플채취 4일전부터 그 들과 근접접촉이 있었는데 효과적인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원, 또는 오염가능한 환경에 노출우려가 있는 인원 등을 가리키고 차밀접은 상기 밀접접촉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업무, 학습 등 접촉이 빈번한 사람을 가리킨다.

 

만약 양성감염자가 엄격한 정태관리인원 (즉 엄격한 관리하에 있는 비유동성,집 밖을 나가지 않는 인원 포함)이고 만약 그의 거소에 독립적인 주방, 화장실 조건을 구비하였다면 그럼 그와 함께 거주생활한 인원들은 밀접접촉자가 되고 그와 같은 층 및 그의 윗, 아래층 주민들은 차밀접이다. 만약 그의 거소에 독립적 주방, 화장실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면 함께 거주생활하는 인원외에 그와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사용하는 인원 및 같은 층 또는 같은 촌댁(村宅)의 일상접촉이 있는 인원들도 밀접접촉으로 판정되고 그가 소재한 건물 동/촌댁의 기타 주민들은 차밀접이 된다.

 

하지만 이는 판정원칙일 뿐 구체적으로 현장조사와 위험성평가결과 등을 종합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절대로 단순화, 획일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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