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5일 (발행일)부터 800km(포함)이하 노선은 성인 승객에게 1인당 40위안, 800km이상 노선은 성인 승객에게 1인당 70위안의 유류할증료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는 조정전에 비해 각각 10위안과 20위안 하락한것으로 2023년 1월 보다 낮습니다.
일정한 정도에서 항공유가격파동의 위험을 낮추고 항공사의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사는 규정된 범위내에서 국내항로 여객유류할증료의 수취기준을 자주적으로 확정할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5일, 중국항공사는 국내선 유류할증료 징수를 재개하였고10위안과 20위안을 수취하다가 그해 8월 5일까지 유류할증료가 계속 인상되었으며 그중 7월 5일, 수취기준이 재차 상향조정된후 100위안/200위안까지 올랐는데 이는 중국이 2000년부터 유류할증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취기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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