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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식

중국 여러지역에서 핵산검사 시한과 빈도요구 완화

by 시안 동행 2022. 5. 29.

5월 29일 오전 10시, 상해시 정부 신문판공실은 상해시 코로나19전염병예방통제업무 제198회 브리핑을 열었고 6월 1일 0시부터 명확한 방역요구가 있는 공공장소에 진입하거나 공공교통수단에 탑승하는 인원은 반드시 72시간내의 핵산검사음성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동안 상해시는 조업재개와 대중교통 이용시 48시간 핵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고 같은 장강 삼각주에 있는 절강성 항주에서는 이미 며칠전에 이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5월 26일, 항주시 코로나19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은'상태화 핵산검사측정 빈도수조절에 관한 통고'를 발표했고 5월 27일 0시부터 상시화 핵산검측빈도를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했습니다.

 

강소성 연성(延城)에도 27일 공지를 발표하여 시민들이 기관, 기업, 회사와 공공장소에 들어갈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48시간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72시간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로 조정하고 이 조치는 2022년 5월 28일 0시부터 실시되었습니다.

 

5월 23일 오후 열린 중국 국무원 연방연공기제 브리핑에서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의정관리국 감찰원 곽연홍(郭燕红)은 '우리가 모든 도시에 15분거리 핵산샘플채취지점을 요구하는것이 아니고 주로 유입위험이 높은 성도 및 인구가 천만급 도시에 집중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곽연홍은 빈도수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48시간에 한번씩 검사할것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검사빈도도 현지 전염병의 발생발전상황과 예방통제의 수요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원 연방연공예방기제가 브리핑에서 이 입장을 밝히기전에 광동성 심천 (深圳), 주해 (珠海), 강소성 소주(蘇州), 호북성 무한 등 도시에서는 이미 핵산검사를 72시간으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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