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병원1 12월부터 서안시에 '의료방문서비스요금' 항목 증설 서안시 의료보장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2월 1일부터 서안시는 '방문서비스요금(上门服务费)' 이라는 의료서비스비용항목을 새로 증설하게 됩니다. '방문서비스요금'은 위생건강부서의 허가를 거쳐 실시되며 공립의료기구는 규정 자격에 부합되는 의료인원을 파견하여 재택환자에게 방문의료서비스 ('인터넷 + 간호'등 포함)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가격 + 방문서비스요금'의 방식으로 비용을 수취하게 됩니다. 그중 의료서비스, 약품과 의료소모품의 비용은 본 의료기구에서 시행하는 의약가격정책으로 적용되며 방문서비스가격은 공립의료기구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비공립의료기구는 이를 참조하여 시행할수 있습니다. 이상 환자에게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의료보험지불범위에 부합되는 의료비용은 문진(门诊.외래진료)의.. 2023.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