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약국1 섬서성, '5종류 약품' 구입시 더 이상 핵산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는다. 섬서성 약품관리감독국의 소식에 따르면 섬서성은 제9판 전염병예방통제방안의 요구에 따라 '5종류 약품판매 및 약품구매 인원의 모니터링업무에 관한 통지'를 제정, 인쇄발부하여 소매약국에서는 해열, 기침, 항바이러스, 항생제, 감기 등 약품의 (이하'5종류 약품'으로 약칭) 실명등록, 정보보고 및 약품구매인원의 모니터링 등 업무를 확실히 잘 실행해야 하고 '5종류 약품' 구매시 핵산음성증명은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소매약국은'전방초소'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5종류 약품'의 판매관리실명등록제도와 약품구매인원의 모니터링 업무를 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통지에는 본토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소매약국은 약품구매 방문자에 대한 코드스캔, 체온측정, 마스크착용 .. 2022.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