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안에서 발열증상을 숨기고 핵산검사에도 참가하지 않은 일가족 4명이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어제 서안신문망(西安新闻网)에서는 핵산검사관련 보도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방역 안내 문자를 받으면 가능한 빨리 핵산검사를 마치십시오'
근래에 서안 본토의 전염병 형세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감염원도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확진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제때에 전파사슬을 끊기 위하여 며칠동안 서안시의 여러 구, 현에서 연속적으로 핵산검사를 조직 전개하였는데 전염병의 발견과 전파범위를 정확하게 통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일부 민중들은 경각성이 높지 못해 요구대로 제때에 핵산검사측정에 참가하지 않았다. 특히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가장 빠른 시간에 발열 진찰실로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위험지역의 발표를 제때에 주목하여 확진환자와 활동궤적이 교차되는 등 상황이 있을 경우 제때에 지역사회에 보고 하고 자체방호와 격리를 잘해야 한다.
전염병발생기간 핵산검사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일"이 아니며 전염병예방통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모든 공민이 마땅히 다해야 할 법적의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 제12조에 따르면 질병예방통제기구,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염병에 관한 조사 · 검사 · 샘플채취 등의 조치를 받는 것은 모든 업체와 개인의 법적 의무이다. 따라서 핵산검사 거부는 위법이다. 만약 핵산검사를 거부하여 코로나전파 등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 중화인민공화국형법 」 제330조 전염병예방퇴치방해죄에 위반되며 3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그 후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긴급사태에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발포한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국가기관 공직자의 법에 의한 직무집행 등 행위를 방해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속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 이는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발포한 결정과 명령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의 법정의무에 속하며 전염병발생기간 모든 국민은 반드시 정부가 법에 따라 발포한 결정과 명령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폭력으로 항거할 경우 경하면 행정구류를 당하고 중하면 범죄를 구성하여 절대 일시적인 충동으로 방역질서를 교란하거나 법률의 최대한계선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이밖에 최근 서안시 전염병예방통제지휘부가 발송한 전염병상황안내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이 잇따라 나타났다. 질병통제전문가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마음을 다잡아 당황하지 말고 메시지는 유행성 질병 조사정보에 근거하여 본인이 최근 전염병관련장소에 갔었거나 관련 전염병관련장소 인원을 접촉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지 본인이 확진환자 또는 감염군체를 가리키는것이 아니므로 문자메시지의 요구에 따라 될수록 빨리 가까운 핵산검측소에 가서 핵산검사를 완성하면 된다.
서안신문망(西安新闻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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